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에서 종합과세 및 신고납부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처럼 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소득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이라면,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법인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 본사에서 직접 원천징수하는 개념은 한국 세법상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