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0.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겸영할 때 장부 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면세제품을 바터 거래할 때 계산서 발행 대상이라면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년 1월에 사업장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했는데, 2025년 귀속 특별징수분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할 때 서울시에 요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