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해당 세액을 실제로 특별징수하여 납부했던 당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원천징수 시점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므로, 2025년도에 발생한 환급금은 당시 사업장이 소재했던 서울시 관할 구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이전은 2026년 1월에 이루어졌으므로,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전 전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의 세무 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관할 지자체가 변경된 경우, 환급 절차나 서류 제출 방식이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서울시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제출 방법과 서식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