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신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소득 지급 사실을 보고하는 자료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현황을 보고하는 별개의 신고 절차이므로 두 의무는 각각 이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