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공사의 고용·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건축주 직영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보험 가입 의무를 지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인직영공사 보험료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건축허가 연도, 용도, 구조, 연면적을 입력하여 예상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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