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도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고,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며,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 역시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