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의 수령 주체는 사업주(기업)가 맞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부분 역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이자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백화점 수수료 매장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로 백화점 주소지 등록이 가능한가요?
26년 6월 귀속 퇴직소득세 이연분은 26년 연말까지 차감이 다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남대구세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