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퇴직소득세 이연분은 2026년 연말까지 차감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환급세액이 소진될 때까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조정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특정 연도 내에 반드시 정산이 종료되어야 하는 성격의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6년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이 해당 연도 내에 모두 차감되지 않았더라도, 2027년 이후에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조정환급을 통한 차감 속도가 너무 느려 자금 운용상 즉시 환급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현금으로 직접 환급받는 방법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