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일이 매월 1일인지, 2일 이후인지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2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2일 이후 입사하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2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근로자의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2일 이후 입사 시 해당 월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일이 아닌 2일 이후에 입사하셨다면, 건강보험료는 해당 월에 부과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 한 해당 월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