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는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1주 또는 1일의 근무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인데 계산서 발행이 맞나요?
직장보험료 산정 시 소득금액이 상승하면 지역보험료가 적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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