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분 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본점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안분하지 않은 나머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율을 계산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별로 일괄 신고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