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내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해당 백화점의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백화점 내 수수료 매장은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장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백화점 매장과 같은 장소에서 단순히 주문만 받거나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 판매 시설을 갖추고 재화를 공급하는 수수료 매장은 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