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신고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 등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용역의 면세는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본인의 교습 내용이 신고된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3개월간 체재하며 제공하는 경영진단 컨설팅 용역이 한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맞나요?
국내주식 매매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퇴직 시 사학연금 일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