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이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는데,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경영진단 컨설팅 용역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인 용역으로서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은 한국 내에서 과세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명확히 분류되고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