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취득 시 발생한 취득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매입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합계표나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취득세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향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