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구분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제1기의 경우 6월 30일, 제2기의 경우 12월 31일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씩 나누어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 되며,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