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통상 3.3%)를 당하게 되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