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별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로 사기교사나 업무상횡령교사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 사실이라면, 기존 사건의 수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인은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하려는 사기교사나 업무상횡령교사 행위가 기존 배임 사건의 범죄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별건으로 보지 않고 기존 사건에 병합하여 수사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임 혐의로 진술을 마친 상태에서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 전략상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하려는 내용이 기존 사건과 정말로 무관한지, 혹은 기존 사건의 범죄 사실을 보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먼저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