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 사용자는 임금 체불에 따른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