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배제 요건인 10%의 계산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즉,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을 통해 확정된 사업소득금액등과 당초 신고한 금액의 차액(과소 신고액)이, 최종적으로 경정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를 넘어서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여 추징되는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