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는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현장조사, 장부와 서류의 제출 요구,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한 심문 권한을 가집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적법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현장조사 지령서(일시, 장소, 범위가 명시됨)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았거나, 조사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신분과 조사 지령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