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 거래의 실질이 명확하고 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거래 당사자인 계약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대금을 제3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자금 대여나 대위변제 등 내부적인 정산 문제로 보며, 거래의 실질이 계약자에게 있다면 세금계산서 수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세무상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의 명확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반복적인 거래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거래 구조를 점검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