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공동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는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은 세대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양도 시점과 세대 구성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