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에 의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해당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일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즉,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후 추심이나 매각 절차는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착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체납처분 절차나 시효 완성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