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이사의 보수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칭이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해당 이사가 법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고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비상근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