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외부조정은 장부 기장 그 자체가 아니라, 기장된 장부를 바탕으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별도의 검증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기장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라면, 외부조정은 그 기록된 장부가 세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두 개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해서 모두 외부조정 대상인 것은 아니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외부조정 의무가 발생합니다. 외부조정 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자가 스스로 세무조정을 하는 '자기조정'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