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정기금의 평가액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에 따라 연 3%의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계산된 금액이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위 계산식에 따른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적용합니다.
평가액 = Σ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0.03)^n]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