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겸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겸업 여부와 관계없이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기업과 정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등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을 구분해야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로 형태와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