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하려면, 먼저 해당 사건에 대한 집행권원(확정판결, 지급명령 확정, 공정증서 등)을 확보한 후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단순히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적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금융자산,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정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집행 절차를 병행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