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RP 프로그램 사용료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법상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단순히 '단순 사용 대가'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사용료소득은 특허권, 상표권뿐만 아니라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를 포함합니다. 소프트웨어(ERP 프로그램 포함)의 사용 대가는 일반적으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은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