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에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조정지역에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8. 31.
비조정대상지역 내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비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취득 시점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세율(1~3%)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적용 기준
일반 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취득세는 일반 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이나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전체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수 산정: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향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판단할 때는 전체 주택 수와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조정대상지역 변동: 조정대상지역은 정부의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시로 지정·해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향후 양도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양도 당시의 지역 지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