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및 절차
신고 기한: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제출 서류: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64호서식 등 관련 서식)
제출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주의사항
기한 내 미신고 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 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매매 목적 부동산은 개별법)'과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최초 신고와의 차이: 신설법인이나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최초 평가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이미 신고한 법인이 방법을 바꾸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변경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장 및 계산 착오: 단순히 기장이나 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수정은 평가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