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결과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고지서가 법인사업장 주소로 송달된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의 서류 송달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의 주소지이며, 법인사업장의 주소지는 개인사업자의 납세지와 무관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법인사업장 주소를 송달 장소로 신고한 적이 없고, 실제 주소지로도 송달받지 못했다면 해당 송달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송달 경위를 확인하고, 본인의 실제 주소지로 송달 장소를 변경하거나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