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제한 기간이 5년간으로 적용됩니다.
지급 제한 기간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기산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에게 환급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통지하게 됩니다. 또한, 허위 신청으로 인해 지급받은 장려금은 환수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