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신고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은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대리하는 전문가로서, 법령상 '차량비사업확인서'라는 명칭의 공식 서류를 발급할 의무나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세무 신고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확인서 발급보다는 신고 시 제출된 명세서나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해 업무용 차량임을 소명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