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밖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또는 감정평가서 작성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