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할 때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나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등 관련 세법 적용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판단 등 세부 요건에 따라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