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자동차 전문 수리업)는 부가가치세법상 '그 밖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3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카센터의 경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사업장의 구체적인 업종 분류나 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