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발생한 이익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에 포함해 왔으나,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한도(연간 2억 원, 누적 5억 원) 내의 행사이익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잘못 납부된 보험료가 있다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