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금융리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적법하게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인지 여부와 제공하는 용역이 금융리스의 본질적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