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상병이 치유된 후에도 외모 등에 흉터가 남아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단순히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형수술을 통해 신체 장해등급이 확실히 저하(호전)될 것으로 의학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노동력 회복과 상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성형수술이 장해 상태를 개선하여 장해등급을 낮출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흉터를 제거하여 외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산재 처리가 어렵습니다.
만약 산재보험을 통한 성형수술 비용 지원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과실 여부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과실상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