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시 2주택 이상 보유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본인과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주택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근이사의 보수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상속주택의 조정지역 여부를 판단할 때 취득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양도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