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판정하여 해당 과세기간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날까지 부양가족의 요건(나이, 소득금액 등)을 충족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