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단순히 근로한 시간만큼의 휴가(1:1)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한 시간에 가산율(100분의 50 이상)을 곱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 8시간을 수행했다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보상으로 12시간(8시간 × 1.5)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임의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가산율을 반영하지 않고 1:1로만 휴가를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