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한 학자금(복리후생비)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을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되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지급하신 학자금이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원금이라면,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므로 반드시 8월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