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는 체납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압류금지 금액은 체납자인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채권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법령은 급여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생계비 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압류금지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압류금지 금액까지 모두 압류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