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할 때는 확정신고 기간에만 통산이 가능하며, 예정신고 시에는 통산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통산 및 기본공제 적용 시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산 시기: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하려면 반드시 다음 해 5월의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 임의로 통산하여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적용: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총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손익통산 범위: 과세대상인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만 통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식 거래가 과세대상이며, 국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예: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주식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이월공제 불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급 가능성: 확정신고 시 통산 결과 기 납부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가 과다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