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근로자의 명의로 된 통장에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입금하는 것은 적법한 금품 청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당 금품은 상속재산이 되거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사망한 근로자 명의의 계좌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산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정당한 지급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사망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거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수급권자를 확정하여 신속히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