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을 위해 헌혈기관을 방문하는 데 필요한 왕복 소요 시간은 헌혈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어 공가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가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출근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헌혈의 경우 헌혈에 직접 필요한 시간(헌혈 시간, 이동 시간, 회복 시간 등)을 공가로 인정합니다. 이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서도 헌혈을 권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헌혈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헌혈을 위해 이동하는 왕복 시간은 헌혈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공가 사용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증빙 방법은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