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과 장기할부판매는 대금 회수 시점과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1년 이상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의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대금을 인도 전에 회수하기 시작한다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분류되고, 인도 후에 대금을 회수한다면 장기할부판매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두 개념을 동일하게 보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적인 대금 회수 순서와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